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퇴직공제금 받는법 및 신청서류

이번 시간에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직업 특성상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을 받기 힘들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퇴직공제금 받는법 및 신청서류, 신청자격을 알아봅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전화번호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국번없이 1666-1122
  • 근로자일 경우 ARS 1번, 사업주일 경우 ARS 2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퇴직공제금

  • 일용직·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 합산,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해야 하며, 그 공제 부금을 납부하면 건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 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받는법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에 방문하여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직립일수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

○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 비대면 청구의 경우(우편, 팩스, 이메일),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바로가기

위의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퇴직공제금 받는법, 신청서류 등도 바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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