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공인중개사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사이에서 유권 해석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 조문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주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 방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1. 공인중개사법의 조문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1)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 무관)를 기재하되,
–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함
* (예시)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3. 공인중개사 이의신청
아래의 파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공인중개사 이의신청 과거 결과로 예측 해보기 (최근 13년 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하시고 혹시라도 수용이 안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져 승소한 사례까지 링크에 내용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