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에 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학원을 그만두어야 하거나, 학원 수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 학원비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학원비 환불 규정과 기간과 거부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학원비 환불
○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교습비 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10.25> ② 법 제 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생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해, 수강자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해도 학원은 학원비를 환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강을 취소해도 학원비를 환불 해야 합니다.
변호사 답변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학원비 환불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불 기간
환불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환불 거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 18조에 따른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학원이 수강료 환불을 거부할 경우, 교육청이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학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학원비 환불규정과 기간 거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